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양온천역 광장 및 교각하부 일원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금지구역 지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비둘기 분변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및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산시는 금지구역 지정 후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금지구역에서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시는 이번 금지구역 지정이 유해야생동물의 인위적인 개체 수 증가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은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자연스러운 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야생동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자동차 의무보험·정기검사 이행 당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아산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피해보상의 어려움은 물론,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6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실제로 지난해 아산시에서는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4,281건, 7억 437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8,670건, 12억 61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더 안전한 아산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조세정의 실현 나서
아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막바지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총 381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전체 이월 체납액의 48%에 해당하는 183억 원을 징수·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이를 위해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직원 책임분담제’를 도입한다. 징수팀과 기동징수팀 소속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며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차량 공매 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용적 행정을 병행한다. 시는 하반기인 오는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납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상반기 집중 정리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께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기간 종료 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과 강제징수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산시, 배방 도시침수 예방 위한 우수암거 설치로 배방로 교통 통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배방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방읍행정복지센터 인근 배방로(6차로) 구간에서 단계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사는 배방로를 횡단하는 대규모 우수암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가 위한 핵심 공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구간을 4단계로 나눠 공정별로 차로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순차 시공할 계획이다.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 처리계획을 수립했으며, 배방로 인근 주요 지점에 공사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사 안내판과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해 통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현장에는 신호수와 안전시설을 배치해 차량 통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배방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꼭 필수 사업”이라며 “공사 기간 중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통제 기간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안내판과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고,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혼잡 시간대를 피해 이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아산시는 집중호우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아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시행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0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영치 대상은 △아산시 관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시는 실시간 차량 조회 시스템과 모바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과 상습 체납 차량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징수과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부서인 세정과, 민원과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 차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